보건 복지부는 2024년 9월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 의료과-3661(2024.9.13.)
2.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예시>
①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
②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②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