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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
▢ 원인 병원체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 전파경로
◾ 비말 전파
▢ 임상증상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증상
◾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잠복기 및 전염기간
◾ 1~4일(평균 2일)
◾ 증상시작 1일 전부터 발병 후 5~7일까지
▢ 치료
◾ 대증요법
◾ 항바이러스제 치료
▢ 예방
◾ 예방접종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 (환자) 인플루엔자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3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담당부서
◾ (신고) 감염병관리과 / ◾ (진단) 신종병원체분석과
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icdCd=ND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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