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 원인 병원체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 전파경로
◾ 비말 전파
▢ 임상증상
◾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의 경미한 임상증상을 시작으로 인후염(pharyngitis) 등과 같은 상기도 감염증,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며 일부의 경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발전
-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이 나타나고 이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
◾ 5세미만 영유아에서 재채기, 콧물, 인후통, 유루안(watery eyes), 천명음(Wheezing sound), 구토, 설사 등 학령기 아동 및 성인과 다른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
▢ 잠복기 및 전염기간
◾ 2~3주
◾ 증상 발현 2∼8일 전부터 증상 발생 후 20일 이내 전파 가능
▢ 치료
◾ 항생제 치료
◾ 예방백신 없음
▢ 예방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방문 제한하고 집에서 휴식
▢ 진단·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원인 병원체 분리 동정 및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담당부서
◾ (신고) 감염병관리과 / ◾ (진단) 세균분석과
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icdCd=ND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