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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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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법정감염병 : 제4급

 질병코드 : KCD-8 A08.1

 

병원체

 Norovirus

⊙ Caliciviridae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병원소

 사람

 

전파경로

 분변-구강 경로 감염

 

잠복기

 1050시간(1248시간)

 

증상

 주요 임상적 증상 묽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치료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치사율

 대부분 회복하고, 사망은 드묾

 

관리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 장내배설물에 오염될 물품 소독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환경 관리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예방

 일반적 예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외출 후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발열, 권태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b_list=9&act=view&list_no=146473&nPage=1&vlist_no_npage=1&keyField=&keyWord=&orderby=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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