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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91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지원사업 목적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구조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사업 기간 : ~ 2027. 12. 31. 까지
3. 신청대상
○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목록을 함께 제출
4.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선정기준
➊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 계획* 제출
- ▴서울 10∼15%(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미만 10%) 감축
▴경기·인천 10% 감축 ▴비수도권 5% 감축
▴경기·인천 10% 감축 ▴비수도권 5% 감축
*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1-2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계획 작성, ’24.12월까지 이행 완료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신고 처리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시범수가(목록은 별첨 파일 참조) 산정 가능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참여할 것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2024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제2024-358호)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2024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보건복지부 제2024-358호)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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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구조전환(진료ㆍ진료협력ㆍ인력ㆍ전공의 수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 ’25년 이행계획서 제출
나. 선정절차
○ ➊일반병상 감축 예정 내용, ➋「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여부, ➌구조전환 이행계획서에 대한 「지원기관 선정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선정발표
○ 개별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
5. 신청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기간: ’24. 10. 2.(수) ~ ’24. 12. 31.(화) 18:00까지 (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추가 신청 여부 및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이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참고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참조
※ 참고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방법 참조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지불제도관리부(☎ 033-739-1626, 1608, 1606, 168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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