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 2024.10.1. 시행)함을 개정 공고 합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식도암에 ‘Paclitaxel’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직결장암 전체선행치료요법에 FOLFOX(Fluorouracil + Leucovorin + Oxaliplatin) 및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신설
- 자궁경부암에 ‘Bevac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직결장암 수술후보조요법에 CapeOx(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 ‘Niraparib’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변경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