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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1. 공제 인증 조건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구입 재산과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상당)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24.1.~'24.10.)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 ('23.11.~'23.12.)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주택 구입주택 임차대출 종류조회서 표기
주택담보대출 (220) |
보금자리론 (245) |
전세자금대출 (170) |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가능)
- 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적용 불가(증빙서류 입증 필요)
- 디딤돌·버팀목 등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정보가 확인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지사 팩스 등으로 제출시 소급 적용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의 서류로 대출명이 확인 불가한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추가하여 제출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가능)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신청방법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우편, 팩스)
개인정보 미동의자 · 자료연계가 안 되는 가입자일 경우에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 및 지사비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제출서류비고
1세대 1주택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
대출 정보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 |
거래내역명세서 |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등)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bb22000m01.do>
#국민건강보험#주택금융부채공제#건강보험공제#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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