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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주택 금융 부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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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1. 공제 인증 조건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구입 재산과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상당)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24.1.~'24.10.) 공시가격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 ('23.11.~'23.12.)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적용대상 대출

구분주택 구입주택 임차대출 종류조회서 표기
주택담보대출
(220)
보금자리론
(245)
전세자금대출
(170)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
(271)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신용 전세자금담보 전세보증금담보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조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을 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하였고, 그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대환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가능)
      • 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공제적용 불가(증빙서류 입증 필요)
    • 디딤돌·버팀목 등의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정보가 확인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지사 팩스 등으로 제출시 소급 적용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기의 서류로 대출명이 확인 불가한 경우 대출(거래)약정서 추가하여 제출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2. 신청 방법

신청방법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우편, 팩스)

개인정보 미동의자 · 자료연계가 안 되는 가입자일 경우에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자료실 및 지사비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 서류
제출서류비고

 

1세대
1주택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대출
정보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요(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방문 등)
증빙서류 인정기한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bb220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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